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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에서 계좌변경을 하실 수 있으며 이미 심사가 완료된
경우에는,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은 지정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.
(계좌 중 토스뱅크, 저축은행은 계좌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- 장려금 결정 통지는 주소지로 결정통지서로 발송하기 때문에, 주소가 변경되면
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.
(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)
- 신청안내문 발송당시 확인된 가구원, 소득, 재산현황을 근거로 안내문을 발송하고
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계좌변경, 연락처 변경방법은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, 국세청 ARS 1544-9944
이곳으로 연락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